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5.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답 3,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10.29 청구외 전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3.12.22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배제하고, 2004.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1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15년 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우면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아버지에게 지원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 바,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이 단순히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보조하고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OOOOO OO구에 거주하던 1978.5.12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 매매)하여 보유하다가 2003.10.2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OOOO OO시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OOOO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짐),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주경작자가 이고 청구인이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돕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는 바,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아들명의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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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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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659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의결),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