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5.1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 O,OOOO(OO OOOOOOO 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16. 양도 하고 2005.7.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감면신고(100,000,000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100,000,000원)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인근 OOO에 거주하면서, 양도시까지 본인의 관리하에 종업원들과 경작, 수확한 사실이 명백하고, 작물별 경작 및 소득금액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인 농업소득 신고절차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본인 관리하에 경작한 남OO외 인근 경작자 및 거주자 이OO외 10인의 경작확인 진술로도 자경한 농지임이 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진술인 남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18년간 본인이 직접 대리경작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인근주민 이OO 외 10인의 경작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일률적으로 작성하여 단순히 제 3자가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확인자중 이OO외1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OOOO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들의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2)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 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5.1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O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16. 양도하고 2005.7.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7.25.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남OO 등이 21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인 자격으로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남OO의 확인서, 경력증명서, 인근 주민 이OO외 10인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이OO외 10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유OO 소유의 토지를 남OO 등이 수년간 유OO의 관리하에 양난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이후 연와제조업(198 8.11.16.∼2004.12.31.), 자동차관련도매업(1988.8.30.∼1996.12.31.), 주택신축판매업(1988.6.1.∼1996.12.31.), 금융 및 보험업(1988.11.15.∼1996.10.9.) 부동산임대업(2002.12.1.∼현재) 등을 영위한 사실 이 나타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에는 임차인들이 3동의 하우스에서 난 재배를 하고 있었고, 양수자인 최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명도시까지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로 특약을 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남OO이 청구인의 지시하에 쟁점표지 지상의 양란재배용 비닐하우스 3동에 수년간 양란을 재배하여 오다가 2004년 3월부터 양도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2006.4.3.자 확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중 이OO과 정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OOOO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들의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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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542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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