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880의결일 2011.05.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추징이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추징이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009.2. 기간 중 OOOO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원(2005.12. 2,000만원)씩 합계 5억1,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여 2009.10.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9,814,490원(2005년 귀속분 47,409,590원, 2006년 귀속분 72,072,000원, 2007년 귀속분 68,271,170원, 2008년 귀속분 63,617,360원 및 2009년 귀속분 28,44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사판결이 선고한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이득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제공받은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소득세법 제21조(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고노529, 2009.10.29.)에 판시되어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당한 액수의 법인자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불법적이거나 또는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점, OOOO 주식회사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협력업체인 OOOO OOOOO OOO으로부터 납품거래에 대한 대가로 4년간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선고한 것과 같이 쟁점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이득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1누136, 1983.10.25.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추징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O OOOOOOO OOO OO OOOO 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880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의결),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