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707의결일 1992.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위의 주택 일부의 소유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위의 주택 일부의 소유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북 구미시 OO동OOOOO

같은 동 OOOOO

대지

대지

378

67

77.4.29

80.3.10

90.5.3

90.5.3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주택 49.19㎡의 5배인 245.9㎡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199.1㎡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92.2.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237,180원 및 동 방위세 2,447,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는 2필지이지만 한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음.

2) 등기된 주택면적이 49.19㎡이지만,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82.8㎡와 무허가건축물 26.19㎡가 있음이 구미시가 쟁점토지 수용시 실태조사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면적의 5배 이내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음.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1) 구미시장 토지수용확인서에 나타난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주택 49.19㎡만 표시되어 있는등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주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음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외 OOO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이는 별론으로 함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91.3.28 구미시가 쟁점토지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조사한 건물실태조서상으로는 브럭스레트주택 131.99㎡와 부속건물 26.99㎡가 있었다는 사실(경과년수 9~38년)만이 확인될뿐, 이 주택 및 부속건물이 쟁점토지의 한울타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32...5 참조).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주택 49.19㎡가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위 수용된 주택 및 부속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주택 포함)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건 쟁점토지의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위의 주택 일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O 소유주택 49.19㎡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처분은 별론으로 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707 (<time datetime="1992-11-23">1992.11.23</time> 의결),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