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971의결일 199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9

용산세무서장이 92.11.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은 90.8.1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양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고 양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상속세)체납으로 OO시 동구 O동 OOOO 대지 650㎡, 건물 396.3㎡O 청구인지분(150분지 4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공사로부터 공매처분되어 90.9.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은 90.9.3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15,560원 및 동 방위세 16,86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이 89.3.16 공매결정되어 89.4.15이 매각대금 납부일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등의 소”제기(90.7.10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납부가 지연되어, 90.8.20자로 공매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당초 매각대금납부일로 지정된 89.4.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의하여 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이 건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던 OO공사 OO지점장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9.3.16 보낸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당초 매각대금 납부일이 89.4.15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당심이 OO공사 OO지점에 조회하였던 바, 동 지점장이 회신한 “공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가 지연되었으나, 이 소송 확정후 잔대금 납부기한이 90.8.20로 다시 지정되었고, 90.8.17에 매각잔대금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은 90.8.17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않고 양도등기일인 90.9.3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971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