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259의결일 2011.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5.부터 2009.11.12.까지 OOO상가 204호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액 78,83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6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든 세금을 실사업자(실가담자 김OOO, 김OOO, 임OOO 중 1인이 실사업자임)가 부담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OOO 등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15.부터 2009.11.12.까지 OOO상가 204호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 등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모든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유동성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이 OOO은「국세기본법」제5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7.14. 10시)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259 (<time datetime="2011-07-21">2011.07.21</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