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3300의결일 2004.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9. OO도 OO시 OO면 OO리 OOOOO소재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하여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5.26.부터 현재까지 OO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중 80㎡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여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웃주민의 경작사실 확인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6.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일부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청구인은 1972년부터 OO에 근무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OOOOO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20년전부터 나지상태로 있었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169㎡ 중 80㎡는 채소를 재배하였고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비료를 구입한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사진사본, OOOOOO사무소의 「측량성과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2.6. 취득하여 2002.5.9. 양도하여 청구인이 거주 및 보유요건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있다.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여 있으며 2001년과 200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2년부터 OO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는 OOOOOOO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 주변필지는 단독주택이 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동네주민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당시 쟁점토지 169㎡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69㎡ 중 80㎡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사진사본 6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진촬영일자가 불분명하여 이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자경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80㎡는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300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