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경주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9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10.28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소재하는 OOOOO OOOO OOOOO(대지 35.9㎡, 아파트 70.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1.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1.3.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자 ’95.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91,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4.24부터 ’89.4.23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는 OOOO병원에 근무하면서 ’88.7.29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9.9.22부터 가족 전원이 거주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상남도 산청군 공중보건의사로서 ’89.4.24부터 ’91.4.24까지의 근무기간동안에는 군복무규정상 주민등록만 직장소재지로 이전하고 출퇴근을 하여오다 군복무기간 만료후의 다음 근무예정지인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 OO병원 근무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89.4.24 경상남도 산청군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기 위하여 ’89.6.24부터 ’91.1.11기간동안 경상남도 산청군 OO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91.3.19 쟁점아파트 양도후에는 전세대원이 다음 근무지인 경주시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직장과 무관한 부산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 OOOOO OOOOOOOO)를 ’89.10.28 취득하여 ’91.3.1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1961년생)의 세대원으로는 청구인의 자 2인(1987년생, 1990년생)과 처가 있다.
(3) 청구인은 의사(일반외과)로서 근무처 현황이 다음과 같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 무 기 간
근 무 처
근 무 처 소 재 지
88.4.24 - 89.4.23
OOOO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89.4.24 - 90.7.15
90.7.16 - 91.4.24
산청군 보건의료원
OO보건지소장
산청군 보건의료원
OO보건지소장
경상남도 산청군 OOO내
경상남도 산청군 OOO내
91.5.1 - 92.2.12
92.2.13 - 93.1.25
93.3.1 - 현재
OOOOO OO병원
OOO정형외과의원
OOOOO OO병원
경북 OO시 북구 OOO동 OOOOO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
경북 OO시 북구 OOO동 OOOOO
(4)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청구인의 세대원 (자2인 및 처)
기 간
주 민 등 록 지
기 간
주 민 등 록 지
87.2.21-
89.6.23
경남 진주시 OOO동
87.2.11-
89.9.21
(청구인과 같음)
89.6.24-
91.1.10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OOO
89.9.22-
91.1.11
경남 진주시 동
91.1.11-
91.3.4
91.3.5-
94.9.7
94.9.7-
현재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OO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경북 경주시 OO동
91.1.12-
91.3.4
91.3.5-
94.9.7
91.9.8-
현재
(청구인과 같음)
(청구인과 같음)
(청구인과 같음)
라. 판단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일반 규정상으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겠는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경상남도 진주시 OOO동 OOOO OOOOO OOO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OOOO병원에 재직하다가, 경상남도 산청군내로 혼자 거주를 이전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89.4.24부터 ’91.4.24 까지 산청군내 OO보건지소장과 OO보건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한편 ’91.1.11부터는 가족과 합하여 함께 부산시내에 거주하였고 현재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는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91.3.18 양도하였고 ’91.5.1부터 ’92.2.12까지는 경상북도 OO시내에 소재하는 OO대학교 OO병원, ’92.2.13부터 ’93.1.25까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는 개인병원(OOO정형외과의원)에 각각 근무하였으며,’93.3.1부터 현재까지는 위 OO대학교 OO병원에 다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또 그후에 구한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진주시내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개월 여만에 바로 OO시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고, 진주시내에서 보다 부산시내에서 OO의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편리한 점으로 볼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0731 (<time datetime="1996-08-07">1996.08.07</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