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매입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등 사업장도 없이 자료만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매입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등 사업장도 없이 자료만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3.부터 OOO 972-14에서‘OOO자원’(고물/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상상사와 2009.7.1 O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24. OOO에 있는 OOO상사로부터 동스크랩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천원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2009.7.1. OOO 야적장에서 OOO금속으로부터 꽈배기(폐전선)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천원을 OOO금속 통장에 지급하였으며,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거래당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르면 OOO상사 및 OOO금속은 사업자등록 장소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장이 없이 조직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OO OOOO (OO : O)
(2)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
(3) 청구인 금융계좌OOO의 지급내역을 보면 OOO상사에 2009.4.24. OOO천원, OOO천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금속에 2009.7.1. OOO천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금속 지급분은 각각 아내 박OOO의 MMF통장과 처형 박OOO 통장에서 빌린 것이라며 각 통장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화물 사업자라는 김OOO 확인서에는 2009년 7월 청구인의 요청으로 김OOO이 OOO앞 OOO금속에서 짐(동)을 상차하여 앞집 고물상에서 계근한 후 OOO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상사 및 OOO금속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상사와 OOO금속의 사업장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 (OO : O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상사 및 OOO금속으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구입하였다며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내역 등을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상사 및 OOO금속은 사업장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상품을 직접 공급받았거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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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908 (<time datetime="2011-12-27">2011.12.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56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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