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97.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33,037,500원 및 70,837,500원 합계 103,875,000원과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5,440,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 계좌 및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예금은 피상속인 및 ○○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운용한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예금을 피상속인 및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계좌 및 ○○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예금은 피상속인 및 ○○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운용한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예금을 피상속인 및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1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3.5.19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91.11.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71,000,000원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모(母) OOO의 예금계좌에서 179,000,000원이 출금되어 합계 3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2.2.2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92.8.21 출처가 불분명한 30,000,000원이 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고 92.12.14 청구인 계좌 잔고 80,000,000원이 출금되어 위 OOO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처분청은 이와 같은 예금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1.11.28에 171,000,000원, 92.8.21에 30,000,000원,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91.11.28에 99,000,000원(91.11.28 청구인 예금계좌 입금액 179,000,000원에서 92.12.14 OOO 예금계좌로의 출금액 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3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4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분 증여세 33,037,500원 및 70,837,500원 합계 103,875,000원과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5,44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이름만을 차명한 계좌이며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동 예금계좌가 존재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단순히 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 OOO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일 뿐이고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의 부라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예금의 실제 예금주는 명의자인 청구인 OOO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예금채권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피상속인이 92.11.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2,512,852,88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91.11.28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 계좌(이하 “피상속인 계좌”라 한다)에서 171,000,000원이 인출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모 OOO의 OO종합금융 계좌(이하 “OOO 계좌”라 한다)에서 179,000,000원이 인출되어 합계 350,000,000원이 청구인의 OO종합금융 계좌(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92.2.27자로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계좌(이하 “청구인 신용금고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92.8.21 출처가 불분명한 30,0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고 92.12.14 청구인 계좌 잔고 80,000,000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자금흐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OO종금
OOO OO종금
OOO
OO상호신용금고
(171,000,000)
91.11.28
>
(171,000,000)
92. 2.27
>
(300,000,000)
30,000,000
(출처불명)
92. 8.21
>
(30,000,000)
OOO OO종금
(179,000,000)
(80,000,000)
(179,000,000)
91.11.28
>
(80,000,000)
<
92.12.14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을 2,765,322,442원으로 하고, 쟁점예금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91.11.28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71,000,000원과 92.8.21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자금 30,000,000원(처분청은 동 자금의 출처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간주함) 합계 201,000,000원을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해당분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예금액 201,000,000원에 91.11.28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79,000,000원중 92.12.14 OOO 계좌로 출금된 80,000,000원을 공제한 9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300,000,000원(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까지는 동 예금의 존재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용하던 차명계좌로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어난 자금흐름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91.11.28 피상속인 계좌에서 171,000,000원, OOO 계좌에서 179,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 동시에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92.2.27 그 중 300,000,000원이 청구인 신용금고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위 자금의 입출금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내지 9개월전으로서,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개인사업의 운영과 청구외 OOO전자(주)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망전에 장기입원하거나 지병으로 고생한 바 없이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92.11.21 6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피상속인 계좌, OOO 계좌 및 청구인 계좌 모두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동일 인감이며, 피상속인 계좌 및 OOO 계좌에서 91.11.28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업활동을 하면서 청구인 계좌뿐만 아니라 OOO 계좌까지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또한 청구인 신용금고계좌에 사용된 인감도 300,000,000원을 입금시키면서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이 사용된 점과, 만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청구인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OOO도 본인의 계좌는 물론 청구인의 계좌에까지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 수긍이 가며,「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인 계좌나 청구인 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과」 92.8.21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 30,000,000원도 만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면 본인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출처불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까지는 쟁점예금의 존재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위 예금계좌의 개설시점이 금융실명거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이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차명계좌의 개설이 용이했었던 점등을 모아보면, 피상속인 계좌 및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및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운용한 차명계좌(OOO 계좌도 차명계좌로 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청구인 계좌에서 92.12.14 OOO 계좌로 재입금된 8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예금을 피상속인 및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인 계좌나 청구인 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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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199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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