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775의결일 1990.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를 70.3.18 취득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00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를 70.3.18 취득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00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진안군 진안면 OO리 OOOOOOO 답 1,1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임, 70.3.18 실지취득)취득하여 89.5.30 개인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90.1.20 양도소득세 1,593,770원, 동방위세 159,37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30여년간 쟁점 토지를 포함 약 20여 두락의 전답을 자경 하다가 자녀교육관계로 일부 농지를 처분하고 가대와 농기구, 살림은 그대로 둔 채 상경한 연로자로서 농번기에는 귀향하여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는 일 이외에 부모와 친지, 처가가 쟁점 토지 소재지에 있어 각종 계모임, 애경상문등으로 한달에 몇 차례 진안을 내왕함으로써 농지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결정 및 심사 청구시 자경사실을 증빙할 거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농지개량조합 출자금 독촉장, 조합저축통장, 농지세 과세대장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7.1.1 간주 취득하여 89.5.29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전산 출력된 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로 보아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본적지가 아닌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69.9.24부터 71.11.30까지 2년 정도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 거주지인 동대문구 OO동 OOOOOOO로 본적지를 이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소재지와의 거리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경우의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소유기간중 청구인의 거주지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쟁점 토지를 자경하기에는 불가하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는 고향으로 친척과 처가가 있는 곳으로 자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 79년도 농지개량조합출자금 납입독촉장, 조합저금통장, 농지세과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합출자금 및 농지세로서, 이를 근거로 실지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증자료로 볼 수는 없는 바, 당심이 쟁점 토지 소재지 관할 읍장인 진안읍장에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를 조회한 바, 동 읍장이 발행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실태 조사부”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OOO,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18 취득하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75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