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3343의결일 2002.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사실상 제3자와 실지거래한 것이라 하나, 실물거래사실이나 어음지급분의 대가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사실상 제3자와 실지거래한 것이라 하나, 실물거래사실이나 어음지급분의 대가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 본사를 두고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OO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세금계산서 4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9.16 청구법인에게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 92,39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세무서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일을 주지 않았고, 토목공사(터파기)는 일시적으로 많은 각종 중기가 소요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중기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없어 중기사업자를 관장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건설중기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어떤 제품도 원가없이는 생산될 수 없고 청구법인도 관행에 따라 중기업자를 관장하는 청구외 윤OO(OOOOOOOOOOOOOO)에게 하청을 주어 중기업자를 조달하게 하고 대금을 청구외 윤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윤OO의 확인서 및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충분한 소명기일을 주지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기일내 소명하지 아니하여 2001.8.24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1.9.15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기입장의 금액중 청구외 윤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998.1기 예정신고서상의 매입금액임에도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기입장에는 1997년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한 어음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윤OO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란에 기록되어 있는 어음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음기입장 이외에 실제 청구외 윤OO으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조【각사업연도소득】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OO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가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자료처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OO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도 윤OO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건설기계(주)외 11명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윤OO의 확인서 및 어음기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사업연도의 어음기입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기간동안 발행한 어음의 번호, 지급약정일, 지급은행, 어음수취인, 금액, 지급사유( 몇월분 미불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윤OO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어음기입장의 기재내역(단위 : 원)

발 행 일

적요

어음번호

지급기일

금액

지급처

98.01.22

12월분

OOOOOOOOO

OOOOOOOO

98.5.13

10,000,000×7

6,885,100

윤OO

98.04.23

2월분

OOOOOOOO

98.7.13

51,907,300

98.05.12

3월분

OOOOOOOO

98.8.13

25,000,000

98.05.12

3월분

OOOOOOOO

98.8.13

13,000,000

98.05.12

3월분

OOOOOOOO

98.8.13

42,218,000

98.06.24

4월분

OOOOOOOO

98.9.13

20,000,000

98.06.24

4월분

OOOOOOOO

98.9.13

22,441,200

98.07.11

5월분

OOOOOOOO

98.10.13

5,000,000

98.07.11

5월분

OOOOOOOO

98.10.13

2,280,500

16매

258,732,100

(나) 청구외 윤OO의 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본인은 중기대여로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수령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실지거래자임을 확인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다) 청구외 윤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윤OO은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만 되어 있을 뿐 1995.10.1~1998.6.30 기간동안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윤OO에게 1998.1~6월분으로 지급한 어음금액은 181,847,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57,819,1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윤OO으로부터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공사현장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거래처원장, 공사원가명세서, 거래명세서, 공사대금청구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어음기입장 이외에는 청구외 윤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외 윤OO에게 지급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어음기입장과 윤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청구외 윤OO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343 (<time datetime="2002-03-14">2002.03.14</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1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1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