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1.7.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이 1991.7.12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1991.7.12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1.7.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이 1991.7.12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1991.7.12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27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잡종지 1,321㎡를 1991년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일을 1991.7.12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1992.8.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2,869,8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18 이의신청, 같은 해 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이 1991.6.28로서 제증빙에 의하여 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일로 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당 30,000원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991.7.12을 양도일로 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당 4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1.7.13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이 1991.7.12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1991.7.12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7.13로 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12 위 계약서를 등기소요서류의 하나로서 관할등기소에 접수시켜 같은 일자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다음달 28일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1991.7.13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1.6.28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검인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감증명서는 위 일자에 발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곧바로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매수인의 예금통장에서는 1991.6.18 금22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금액(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은 15,630,000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또다른 계약서상의 잔금은 20,000,000원임)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결론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1991.7.13로 보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같은 해 7.12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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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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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454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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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