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근무사실과 도장 등의 도용 및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이 영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휴·폐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주된 근거인 본인의 구속 시기 역시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근무사실과 도장 등의 도용 및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이 영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휴·폐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주된 근거인 본인의 구속 시기 역시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의료용 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46,131,818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95.7.20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행위(의료기구 도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구속되어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은 것에 OO 자료로써, 그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결재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어 청구인의 영업실적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기간은 94.1~5월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구속일자는 성동구치소 명적과에 유선조회한 결과 94.6.10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구속이 자료상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의 2(신용카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실업(93.12.23 설립된 종합광고 및 자동차 부품의 도매 등을 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도장과 통장 및 단말기를 타인이 도용하여 쟁점매출액을 발생시킨 것이며, 청구인도 위 OO실업의 대표인 OOO에게 본인의 가계수표·신용카드·현금 및 영업권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에 OO 자료임에도 청구인은 OO실업의 근무사실과 도장 등의 도용 및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이 영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인 93.8.1부터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기간(94.1~94.5)까지 휴·폐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주된 근거인 본인의 구속(95.6.10)시기 역시 쟁점매출액이 발생된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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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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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4158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의결),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1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