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0765의결일 1994.08.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90.8.28 잔금청산 되었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90.8.28 잔금청산 되었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OOO 외 5 필지 전 2,503㎡ 및 임야 3,18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9로 보아 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내역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0,051,7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14,77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이의신청,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8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90.8.28 잔금청산 되었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99,328,000원에 양도하면서 90.7.10 계약금 40,000,000원, 90.7.20 중도금 160,000,000원, 그리고 잔금 199,328,000원은 3차에 나누어 90.7.30 120,000,000원, 90.8.10 17,500,000원 90.8.28 61,828,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증빙은 청구인중 OOO가 작성한 영수증외에는 다른 객관적증빙이 없고 90.8.10과 90.8.28 수령하였다는 잔금에 대하여는 매수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당해일자에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모두 청구인들에게 지불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사본은 그 계약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등도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잔금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76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