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1366의결일 2004.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 ‘OO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잡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 OOOO(O), (O)OOOOO, (O)OOOOOO 등으로부터 2001년도에 67,68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의 대표 이OO으로부터 2001년도 중 118,746,800원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금액 중 청구인이 이OO의 처 이OO의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 OOOOOOOOOOO)에 입금한 26,673,000원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이OO이 청구인에게 118,746,800원(공급가액)을 실지 매출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26,67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73,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24.5%로 청구인과 같은 잡자재 도매업의 경우 발생이 불가능한 이익이고, 청구인의 매입액 650,110천원 중 149,139천원인 23%가 허위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등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일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2004.1.27~2004.2.9까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일부 가공매입자료가 있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OOOO 이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인 2004.1.27~2004.3.31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2001년도 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94,494천원 중 26,673천원은 위장매입한 것으로서 실거래처가 OOOO(OO OOO, OOOOOOOOOOOO)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매출누락 등 14,453천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6,963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OOOO의 대표 이OO으로부터 2001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67,681,000원을 포함하여 118,746,800원을 실지 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OOOOOO, (O)OOOO, (O)O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OOOO OOOO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통장(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상 이OO의 처 이OO의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 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26,673,000원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O의 대표 이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 O OOOOOOOOO OO,OOOOO(OOOO)O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24.5%이고, 매입액 650,110천원 중 149,139천원인 23%가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366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의결),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7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7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