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0909의결일 2008.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경정)2. 공식 주문취소+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8.18

1. OO세무서장이 2006.11.30., 2007.2.6.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OO세무서장이 2007.6.22.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재발송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우편종적조회 등의 객관적인 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발송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우편종적조회 등의 객관적인 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OOOO O)은 2005년 ~ 2007년 기간동안 OOOOO OOO OOO OOOOO에서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OO세무서장은 OO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87,030,6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지분 51%), OOO(지분 20%), OOO(19%)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11.30., 2007.2.6., 2007.6.22. OOO 및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OO O O) 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OOO과 OOO은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OO OOOO OOOO OOOOOOO 소재 대지 70.7㎡ 및 건물 97.91㎡(이하 “사해행위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1.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2007.11.8.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장)은 피고를 OOO으로 하여 ‘2007.1.16.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2007.1.22. 접수 제31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OOOOOOOO에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OOO 및 OOO에게 한 처분이 취소되면 대한민국이 OOO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이유없어 기각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2) OOO과 OOO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OOO 또한 처분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3) 청구인 OOO과 OOO은 청구외 OOO(OOOO O)의 자매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OO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OO은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하였으며, 모든 소득 또한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OOO과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2) 2006.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6.12.4.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2.8. 경비원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6.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7.4. OO세무서장에게 반송되었으나 2007.7.5. 재발송완료되었음이 일인별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및 OOO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2008.2.22.)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OOO은 OO에 근무하였고 OOO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들은 OO의 실지 경영자는 OOO이고 모든 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납부통지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 OOO의 부동산을 매수한 OOO의 심판청구 청구인 적격여부

② 청구인 OOO, OOO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1 예비적청구 청구인 OOO, OOO은 명의상 주주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통지받은 OOO과 OOO은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해행위부동산을 2007.1.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2007.11.8.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장)은 피고를 OOO으로 하여 ‘2007.1.16.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2007.1.22. 접수 OOOOOO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OOO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OOO 및 OOO에게 한 처분이 취소되면 대한민국이 OOO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이유없어 기각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OOO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므로 OOO이 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30. OOO에게 2건 47,412,340원, OOO에게 2건 18,593,06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7.2.6. OOO에게 9건 235,610,070원, OOO에게 9건 92,292,66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07.6.22. OOO에게 2건 23,094,540원, OOO에게 2건 9,094,90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하면, 2006.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6.12.4.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2.8. 경비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6.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 및 OOO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7.4. OO세무서장에게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는 2007.7.5. 재발송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재발송하였다는 납부통지서의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여 OOO 및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6.11.30. 및 2007.2.6. 지정 납부통지서는 2006.12.4. 및 2007.2.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2008.2.22.)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6.22. 지정되어 2007.7.5.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 재발송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재발송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우편종적조회 등의 객관적인 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7.6.2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동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쟁점③은 쟁점①, ②의 심리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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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909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