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0907의결일 2015.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5.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5.2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분납 세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77조「소득세법 시행령」제140조 에 근거하여 2개월내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1. 청구인에게 쟁점분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한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분납세액의 미납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분납세액의 미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의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쟁점분납세액 무납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분납세액의 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무납부 기간동안 금융이익을 향유하였고, 납부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쟁점분납세액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1.7.31.까지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건 고지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쟁점분납세액 무납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2014.12.9.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일 이전 납세사실증명서가 발행되어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의 별도의 고지 없이 당초 신고한 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다(조심 2013부1234, 2013.5.12.,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0907 (<time datetime="2015-05-12">2015.05.12</time> 의결),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