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023의결일 2022.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4.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지서의 등기배송내역,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증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A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31. 사망하자 주-AAA를 상속받은 후 가업상속 재산가액인 주-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 전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여 2020.7.17.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2020.12.28.부터 2021.3.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의 총자산가액이 OOO원이고 이 중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주-AAA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인하여 BB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미수금)과 장기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주-AAA가 청구인 및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의 합계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상속주식의 평가액 OOO원의 88.01%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쟁점가업상속액”이라 한다)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018.1.2. 대납한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가업상속액만을 공제하는 한편 쟁점수수료를 가산하는 등 하여 2021.7.9. 청구인에게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등기번호 : OOO)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6023 (2022.04.0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