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411의결일 201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교대상아파트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지,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증여된 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아파트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지,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증여된 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0. 청구인의 아버지 OOO아파트) 및 전용면적(119.91㎡)이 각각 동일한 108동 305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7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2006.3.20. 증여분 증여세 18,70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아파트(108동)는 쟁점아파트(109동)와 동이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고시되므로 선의의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 알 수 없는 사실을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는 평가기간(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한 점 및 부동산 정보지인 OOO 의하면, 2006년 3월 현재 매매가가 하한 440,000천원 ~ 상한 520,000천원이고, OOO은행 부동산시세정보에 의하면, 2006년 3월 현재 매매가가 하한 435,000천원, 일반평균가 477,500천원, 상한 520,000천원으로 매매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청구인은 2006.3.20.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매매계약일 : 2006.3.28.)의 매매사례가액(47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 및 단지·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OOO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의하면,평가기준일 전후 3월(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411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