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공장 및 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공장 및 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공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소재 OOOO건설(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건설업 명의대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9.28~1996.1.30 기간 중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OO리 OOOOO 소재 OO프라스틱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고, 1996.12.20~1997.3.20 기간 중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OO리 OOOOO 소재 OOOO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제공하였다 하여 위 쟁점공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330,000,000원, 위 쟁점여관 건설용역 공급가액 32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4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분 12,000,000원, 1996년 제1기 분 27,600,000원, 1996년 제2기 분 12,300,000원, 1997년 제1기 분 26,7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위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4.3 위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외 OO프라스틱(주)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건설종합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OOOO건설(주)의 수주이사로 칭하는 청구외 OOO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 외에는 공사를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O건설(주)의 대표 OOO 및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상 청구외 OO프라스틱(주)가 직접 프라스틱 공장을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OO리 OOOOO 소재 OOOO 여관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OO 및 여동생의 친구 남편인 청구외 OOO의 여관 신축을 도와주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OOOO건설(주)의 수주이사로 칭하는 청구외 OOO에게 면허 대여를 부탁한 사실 및 위 여관 건설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주 OOO가 청구인의 남동생 OOO를 여관 건설공사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직접 신축한 것임에도 청구외 OOOO건설(주)의 대표 OOO 및 수주이사로 칭하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상 청구외 OOO가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OO건설(주)의 대표 OOO 및 수주이사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불복청구 중 제시한 OOO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번복하는 진술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여관 건설용역의 경우 쟁점여관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처 OOO를 채무자로 하여 28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첫째, 청구외 OOOO건설(주) 대표 OOO 및 수주이사 OOO가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 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징취한 확인서에 확인된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O건설(주)의 건설공사명의대여혐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1998.7.13현재 폐업상태의 법인이며, 회사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허위, 건설현장의 전국산재 등 사유로 실제현황파악이 곤란하여 대표자 및 수주이사의 진술에 의하여 실지시공자를 확인하였으며, 건축주 관할세무서장이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실제시공자를 확인 제세 추징하도록 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동생 OOO가 청구외 OO프라스틱(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6.11.7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주문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여관 건물에 1997.8.6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1998.5.20 청구인의 처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주세무서장이 건축주 청구외 OOO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주 OOO가 쟁점여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5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건설(주)가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 및 청구인이 여관 신축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공장건설의 실제공사는 청구인의 동생 OOO가 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OO프라스틱(주)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쟁점여관 신축의 실제공사는 건축주 OOO가 청구인의 동생 OOO를 고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건설(주)의 수주이사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을 진술한 확인서, 청구외 OOO 등 하청업자 들의 청구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쟁점여관 신축공사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가 대금지급 사실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수한 영수증 또는 장부기록 등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며, 당초조사내용을 번복하는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하며, 쟁점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OO프라스틱(주)가 쟁점공장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건축주인 위 법인의 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장을 건축주가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여관의 건설과 관련하여 1996.12.20~1997.3.20 까지의 건설공사 기간 중 쟁점여관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구체적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레미콘주문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및 쟁점여관 건물에 1997.8.6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3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 등 쟁점여관 신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여관 신축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여관의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 및 쟁점여관의 신축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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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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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796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의결),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71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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