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교대상아파트는 과세대상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고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과세대상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고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OO으로부터 2006.12.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전용면적 108.68㎡, 이하 “쟁점아 파트”라 한다)을 이OO(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으로 증여(청구인 지분 6/10)받고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4,000천원의 6/10인 326,4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4.17. 증여세 신고를 하 였다. 나 .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23동 401호(이하 “비교대상 아 파 트”라 한다)의 2006.12.20. 거래가액인 90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6/10)에 해당하는 가액 54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50,76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변아파트의 시세를 알 수 없어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비 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층이 다르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사례가 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 신축시기· 면적·같은 향 동일면적으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로서 비교대 상아파트의 매매사 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간(계약일 : 2006.12.20.)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 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ㆍ 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2.·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동생 이OO과 공동으로 증여(청구인 지분 6/10)받고,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2006.12.20.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층이 다르고, 기준시가 또한 상이하며, 등기원인이 2006.12.20. 매매로 되어 있고 접수는 2006.12.28. 인 이러한 거래는 아파트 매매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에 비 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2006.12.20.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격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도 900,000천원에서 985,000천원으로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고,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다소 높게 고시된 것은 층별 전망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서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높게 형성될 개연성이 크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원인이 2006.12.20., 등기접수일이 2006.12.28.로 기록되어 단기간에 거래된 급매 등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일반적인 급매의 경우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 는 경 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 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 인 바 ,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면적 · 위 치·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낮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28.)로부터 3 개월 이내인 2006.12.20. 거래되어 평가기간이내의 가액이므로 비교대상 아 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 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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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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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643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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