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OO리 OOOOO 답 10,149㎡, 같은곳 OOOOO 소재 답 2,288㎡, 같은곳 OOOOO 소재 답 2,919㎡ 의 소유권이 80.11.7-81.7.14 기간중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9.2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0.1.7-81.7.14 기간중 취득하여 90.9.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2,087,630원 및 동방위세 2,417,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74.1.5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8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인 명의로 하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9.25 에서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일인 80.12.10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물론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80.12.10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0.12.10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8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74.1.5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제시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양도토지 3필지중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OO리 OOOOO 소재 답 10,149㎡ 및 같은곳 OOOOO 소재 답 2,288㎡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80.12.10)이후인 81.7.14 및 81.6.29 인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3필지)의 양도시기가 80.12.10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0.12.10 로 보지 아니하고 90.9.25 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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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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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07 (<time datetime="1993-10-16">1993.10.1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