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 OOO, OO OOOOOOOO O O)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OOOOO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9.7. 청 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와 유류 거래시 유류전자상거래(B2B) 중개업 체인 OOOO OOOO(OO OOOOOOO OO)를 통하여 거래(이하 “쟁점유류거래”라 한다)를 하였는 바, OOOO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OOOO OOOOOO에 입금하면 OOOO는 청구 인이 유류를 가지고 올 정유소를 지정해주고 청구인은 자차기사(OOO, OOO)를 이용하여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토록 한 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으며, OOOO로부터는 전자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 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OOOOO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쟁 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 구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검찰과 법원은 OOOOO의 매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과 OOOOO의 쟁점유류거래는 정상으로 보아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O OOOO계좌에 선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OOOOO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은 진 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 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OOOOO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O OOOOO OO(OO)OO OO(OO O OOO)
(3) 조사관서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OOOOO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OO(OO O OOO, OO OOOOOOOO O O )가 OOOOO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 정하고, OOOOO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OOO 부장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 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OOO에 문의한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OOOOO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OOOO OOO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 또한, OOOOO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OOOOO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OOOO를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확인서 통장사본, OO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OO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2> OO OOOO (OO O OO)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OO계좌에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OOOOO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 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OO가 발행한 출하전 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 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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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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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242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의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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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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