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58의결일 2024.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8.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1.7.9. OOO원에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단위 : 천원, ㎡)

소유자

주택 종류

(건물면적)

부동산

소재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취득일

기준

시가

청구인

쟁점주택

(27.

9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2006.9.28.

OOO

다세대주택

(49.

9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2016.4.4.

OOO

조합원입주권1)

(43.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1995.10.9.

OOO

OOO

(배우자)

오피스텔2)

(29.

93)

경기도

광명시 OOO

2017.8.31.

OOO

1)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8.3.8.), 재건축공사 착공일(2019.6.25.)2)주민등록등본상 OOO이 2018.7.3.부터 2022.12.29.까지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남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7.1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관악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3.11.7.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4.2.14. 기각결정[OOO, 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종전 심판청구의 결정 후인 2024.5.9.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5.16. 그 청구서 등을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우리 원은 2024.5.20. 그 서류를 접수(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2024.1.1.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2024.3.27.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감찰요청 서면, 2024.3.18. 관악세무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2013.10.11. 동작세무서와의 전화 녹음파일, 2024.4.25.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2024.4.26.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2024.5.1.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과 직원과의 전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2023.11.7.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2.14. 기각결정[OOO]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3158 (<time datetime="2024-08-07">2024.08.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0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0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