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
ㅇ과 ㅁㅁ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업무를 도와주고
ㅇ
ㅇ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조성균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
ㅇ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ㅇ
ㅇ과 ㅁㅁ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업무를 도와주고
ㅇ
ㅇ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조성균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
ㅇ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으로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재판부(1심)가 OOO과 OOO의 매출금액인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실사업자를 A 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며, 2023.12.14.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7.1.부터 2020.6.30.까지 고철 및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고지일자
2018년
종합소득세
OOO
2024.2.13.
2019년
OOO
2024.2.13.
2020년
OOO
2024.2.15.
합계
OOO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23.12.22.
2019년
제1기
OOO
2024.2.1.
제2기
OOO
2024.2.1.
2020년 제1기
OOO
2024.2.1.
합계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과 B이고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철 스크랩 계좌의 관리도 전적으로 A과 B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실사업자인 A이 고령인 관계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고철업에 종사한 지 오래되어 여러 업체를 알고 있어 OOO과 OOO에 거래처를 소개해주었 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소송에서 재판부는 OOO과 OOO의 매출금액에 대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12.14. 처분청에 보낸 공문(제목 : 과세자료 통보)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관련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판결의 판단부분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
ㅇ
ㅇ
ㅇ <표2> 법원 판결 판단부분 중 주요내용 발췌
ㅇ
ㅇ
ㅇ (나) 청구인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며 아래 <표3>과 같이 A 등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표3> 사실확인서들
ㅇ
ㅇ
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 등이고 철 스크랩 계좌의 관리도 A 등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업무를 도와주고 OOO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OOO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재판부는 OOO과 OOO의 매출금액에 대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업에 종사한지 오래된 가운데 청구인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업무를 도와주고 OOO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A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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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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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2356 (<time datetime="2024-06-25">2024.06.25</time> 의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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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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