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전3075의결일 2006.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송○○이 쟁점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를 부인하고 쟁점 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이 쟁점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를 부인하고 쟁점 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4.14 취득한 OOOO OOO OOO OO 답 2,6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7.6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송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여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고 2005.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 도소득세 59,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 19필지 25,688㎡와 임차농지 5필지 1 4,737㎡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로 확인되고 합명회사 OOOO O O이라는 영농회사도 운영하는 전업농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 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20여분 이내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많 은 논농사를 짓는 관계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농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금전으로 다 보상할 수 없어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 보상을 송O상이 수령하도록 송OO 명의로 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인근주민에 게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도 그 인근주민을 밝히지 아니하나 쟁점농지를 책임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 히 아는데 소홀히 하였고, 영농자재 공급서 등에 의하여 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송OO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 농 사직불보상금을 송OO이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기 책임하 에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는 논갈기·모키우기·모내기·농약하기·추수 하기 등 과정마다 또는 쌍방간의 계약단위별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 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논농업직 불보 상금(쟁점농지와 다른 농지를 포함한 31,704㎡에 대하여 1,342,390원, 쟁점농지는 114,000여원 정도)이 농사일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논농업직불제는 1998년~2000년까지 논농 업에 이 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을 수령한 송OO이 쟁점농지를 실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뿐 아 니라 송OO은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점부터 경작하여 도지료로 쌀 3가마(가마당 8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 경 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 호 생략)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 과세 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 령이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 역(이하 이 조에서 주 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 작 한 자를 말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 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 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27조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 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分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 지를 1995.4.14 매매로 취득하여 2004.7.6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농지는 경지정리가 아니된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한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송OO이 쟁 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1년 도지료로 쌀 3가마를 지급하였다는 2004.12.8자 송OO의 확인서와 송OO이 쟁점농지를 비롯한 14필지 (31,074㎡)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OOOO OOO OO O O O의 2004.12.2자 회신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송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영농회사 및 정미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송OO에게 부탁하여 송OO이 논갈이· 모 심기 등 쟁점농지의 관리만 담당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농약 비 및 농작업료로 매년 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조로 쌀 4가마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을 송OO 명의로 신청한 이유는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직불금 한도 초과로 인해 송OO으로 하여 금 신청토록 하여 송OO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송OO의 번복 확인서와 청구인이 자경농지 19필지(25,688㎡) 및 임차농지 6필지 (14,737㎡)를 경작한다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비 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2005년 6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선 장농협이 발행한 영수증, 청구인 부인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유 류를 사용하였다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후계 농업인이고 쌀 전업농이라는 OO시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우리 심판관회의에서 OOO OO OOOOO에 확인한 바에 의 하면 송OO은 2002년 및 2003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2필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14필지(31,074㎡)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확인되 며, 또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약 10㎞ 정도임이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송OO은 쟁점농지를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농 약을 농협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 분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업농으로 서 다른 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도 함께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 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송OO은 도지료로서 청구인에게 수확한 쌀 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관리비조로 쌀을 지급받았다면서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송OO은 쟁점농지를 비롯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 라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비롯한 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비 추어 보면 송OO은 고용원 입장에서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 라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 인하고 쟁점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3075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