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남산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방위세 89,827,2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 모두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17년간 보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된다 하겠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모두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17년간 보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된다 하겠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이씨 OOO파 종중, 대표 OOO)은 경기도 고양군 중면 OO리 OOO 전 407㎡(이하 같은 곳), OOO 전 2,463㎡, OOOOO 답 1,977㎡, OOOOO 도로 63㎡, OOOOO 전 780㎡, OOOOO 답 7,458㎡, OOOOO 답 982㎡, OOO 답 850㎡, OOOOO 답 3,607㎡, OOOOO 답 3,326㎡, OOOOO 답 1,051㎡, OOO 답 1,622㎡, OOO 답 2,702㎡(이상 13필지 27,28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9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 하였으며, 91.11.8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77,420,506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90.12.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5.16 90년 귀속 방위세 89,82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이의신청을,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3.12.28~90.11.30까지 OO이씨 OOO파 종중이 소유면서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방위세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OOO외 3인이 종중의 구성원이며 89~90년도 영농비를 종중에서 지급하였으며 농지세도 위4인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농지세납세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81.1.28작성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OOO외 3인에게 경작관리토록하고 경작관리에 필요한 영농비는 종중에서 부담하는 등 종중책임하에 경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직전 8년간을 같은 형태로 경작하였는 지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이씨 OOO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있는 지에 대하여 이 건 쟁점토지는 OO이씨 OOO파 종중의 소유토지로 청구인(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8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보면,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등본등 공부상 전, 답(다만, 쟁점토지중 OOOOO의 63㎡는 도로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로인 농지에 해당됨)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관할 고양시장(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변경됨)이 발생한 90년도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 다음 쟁점토지를 청구인인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0 OOOO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은 17년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81.1.28 작성된 종중회의록과 경작관리자인 청구외 OOO외 3인 명의의 영농비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에서 영농비등을 지급하여 직접 경작하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원인 OOO외 3인에게 경작관리토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양시장이 발행한 90년도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고양군 중면 OO리 OOOOO(이하 지명은 같음), OOOOO, 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가 OOO, 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이 OOOOO, OO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이, OOO, 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가 농지세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위4인 모두가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리”에서 68.10.20~92.9.22까지 거주하였음과, 청구인의 종원(OOO는 망 OOO의 처임)임이 관련 주민등록등본 및 족보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동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인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 자신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같은 뜻), 고양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모두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17년간 보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OOO0 (<time datetime="1994-02-23">1994.02.23</time> 의결),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