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1.6.9 청구인에게 한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8,8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28부터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양말, 장갑 등을 생산하여 중남미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9.25 OO종합건설(주)와 경상북도 OO시 자인면 OO리 OOOOOO 공장건물 856.10㎡(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1.1.4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 2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결과, 쟁점공장 신축공사의 공급시기가 2000.12.27이나, 2001.1.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8,8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미리 받은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 입지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공검사를 미리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2001.3월까지 진행하였으므로 2001.1.4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3월까지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추가로 한 공사가 이행완료를 위한 공사인지, 하자보수공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준공검사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작성연월일 같은 법 제17조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준공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 입지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공사는 2001.3월까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0.9.25 OO종합건설(주)와 쟁점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0.9.25부터 2000.12.30까지로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OO시장으로부터 2000.12.23 건축물사용승인, 2000.12.27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00.12.2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지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1.1.16 쟁점공장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에게 지원금 259,979,000원(공사대금 중 잔금 상당액)을 직접 입금시킨 사실이 OO종합건설(주)의 예금통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는 쟁점공장 신축공사의 잔여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분 입지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준공검사일 이후 2001.1.2부터 1.4까지 창호, 판넬 보조작업을 직접 시공하면서 판넬공 손OO외 11명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노무비 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대장과 인부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외 준공청소, 마당 포장, 미장, 타일, 화단벽체 추가 석공사, 외부아스콘, 자재정리정돈, 폐기물처리 등은 쟁점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에 모두 포함된 공사로서 OO종합건설(주)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로서 준공검사 이후 마무리공사를 하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공장 시공자 OO종합건설(주)가 2001.2.10 판넬공사에 대한 하도급자 OO건업 황OO, 김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판넬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하여 부득이 황OO 등에게 지급할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OO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집행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황OO, 김OO의 각서대로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 시간이후부터 상실하며 차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거듭 알려드린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2001.1.3 계약전력 40㎾의 임시 전력공급을 신청하였고, 2001.1.29부터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신청한 사실이 전력공급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미리 받았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 입지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공검사를 미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1.1.16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260,000,000원)을 OO종합건설(주)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잔금지급일은 2001.1.16임이 확인되며, 준공검사(2000.12.27)후 세금계산서 교부시(2001.1.4)까지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127, 2000.7.5, 국심 98중2993, 1999.8.23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2507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