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933의결일 2011.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기계)은 주식회사 OO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466만원(2006년 제1기분 1,062만원, 2006년 제2기분 404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불공제 사유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하고,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8,893만원(2003년 제1기분 3,818만원, 2003년 제2기분 5,075만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년도에「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 하여 관련 대손세액 808만원을 공제하여 2010.1.28.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5,276,950원, 2006년 제2기분 6,31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개발의 OOOOO OOOO 공사현장에 토목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2004년 3월경 OO개발의 공사기성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고액의 압류가 설정된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은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OO OOO공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피해액에 대한 구제책 등을 요구하는 등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OO개발이 2004.4.30. 폐업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문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6년도에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부가가치세법」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소매업자로 기준수입금액 6억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수정신고시 수기로 작성된 매출장부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외상매출금계정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계정 중 OO개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구분할 수 있거나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회수불능 사유로 주장하면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손금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 조치 등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만원)

과세기간

매 입

매 출

2003년 제1기

8억2,233

9억6,573

2003년 제2기

9억2,366

10억7,718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개발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각 거래처원장, 수기로 작성된 원시기록 장부, 매출세금계산서 및 OO개발의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개발은 2004.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OO개발 명의로 작성된 미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3년도분 미지급 금액이 7,90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미회수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4734, 2008.2.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933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