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부터 2003.6.30까지 음식업(경양식)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중 공급가액 30,1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6.7 청구인 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95,68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12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총 60,12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38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32,44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 비부인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 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 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 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야 한다면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못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3.1.10 신고분)에는 2002년 7월~12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60,1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2002.7.1~12.31)에는 송OO외 6인에게 매일 6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7월분 11,340,000원, 8월분 11,340,000원, 9월분 10,500,000원, 10월분 11,340,000원, 11월분 4,680,000원, 12월분 10,920,000원 합계 60,12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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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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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880 (<time datetime="2006-09-18">2006.09.18</time> 의결),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8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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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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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