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52년생)은 1995.6.28. 청구인의 모(母) 김OOO로부터 OOO 1013-2 전 8,5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4.6. 이를 양도한 후, 2007.4.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2004년까지 청구인의 처(妻)인 강OOO과 함께 관상수 등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 및 조경생산협의회장 등이 작성한 관상수 수매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 읍장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현재도 OOO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OOO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직접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증빙자료 또한 단순한 인우보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배작물 등이 당초 현지확인시 소명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5.6.28. 청구인의 모(母) 김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5년도부터 청구인의 조카 신OOO에게 임대하다가 2007.4.6. 이를 이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현재 OOO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및 청구인의 처 강OOO의 연도별 사업소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2) 한편,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카 신OOO에게 임대할 때까지 9년 6개월간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처 강OOO과 함께 관상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외 5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 한OOO의 공급확인 및 의견서, 안OOO 외 2인의 관상수 수매확인서, 김OOO의 가공확인서, OOO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12.2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출된 관계로 일반농작물을 경작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의 처와 함께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관상수를 휴일 및 방학을 이용하여 식재하였고, 관상수 등의 판매수익은 자녀들의 학비와 전세금 반환에 충당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다년간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8,502㎡에 달하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관상수 등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 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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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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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904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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