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0619의결일 1994.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 대지 7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0.9.19 취득하여 91.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8.12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91.8.10 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3,680,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7.27 인근 토지인 OO리 OOOOOO, OO, OO 의 토지와 함께 매매계약되어 양도대금 699,680,000원의 잔금을 90.8.31 수령하여 90.9.1 은행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91.8.10 을 양도일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시기를 91.8.10 로 본다하더라도 대법원판례나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96,0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8.31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91.7.22 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금액은 22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28,000,000원은 91.8.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96,080,000원이며 그 잔금 6,080,000원을 90.8.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은행 OO동지점 및 OO OO동 출장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및 매매가액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1.8.10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619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