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편물」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직물임가공)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6년도 및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86년도중에 청구외 OO섬유 OOO로부터 10,734,800원의 편직용역을, 1987년도중에 청구외 OO섬유 OOO 및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40,366,040원의 편직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자료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1986년도 매입액 10,734,800원 및 1987년도 매입액 40,366,04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846,330원 및 동 방위세 787,390원,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0,189,850원 및 동 방위세 4,091,06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도 매입액 10,734,800원은 OOO, 1987년도 매입액 40,366,040원중 11,895,000원은 OOO, 11,115,000원은 OOO, 9,300,000원은 OOO, 8,056,040원은 OOO으로부터 각각 편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편직료이고 단지 위 실제거래상대방들이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았을 뿐인 바,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자료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할 뿐 대가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매입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1986년도 및 1987년도에 OO섬유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자료로 판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 건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실제거래상대방들이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등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가지급에 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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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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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72 (<time datetime="1991-07-10">1991.07.10</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