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지거래처가 확인 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지거래처가 확인 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에서 종이 및 산업용기계등을 제조하는 OO상사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중 자료상인 청구외 OO건업(주), OO산업(주) 및 (주)OO기계(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20,000,000원, 41,200,000원, 28,8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767,48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79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쟁점매입금액 명세
구 분
관할서
매입처
소?? 재?? 지
매입금액(원)
고발일
1997년1기
동수원
세무서
OO건업(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
2건 20,000,000
1998.6.27.
1997년2기
송 파
세무서
OO산업(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1건 41,200,000
1998.4.30.
1997년2기
동대문
세무서
(주)OO기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1건 28,800,000
1999.3.31.
합 계
-
-
4건 9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는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O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매입금액은 자금결제내역에 관한 명백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에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이며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OOO OOO과의 거래명세서 6매 35,790,000원, 입금표 4매 46,779,000원, 매입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한 후 부도처리된 가계수표 5매 19,725,000원과 송금영수증 1매 3,000,000원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단위 : 원)
거 래 명 세 서
입 금 표
부도 가계수표등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지급금액
97.6.7
7,500,000
98.8.30
11,539,000
98.7.21
3,000,000(송금영수증)
97.6.27
6,750,000
98.9.30
9,240,000
98.7.31
3,000,000(가계수표)
97.8.30
1,050,000
98.10.30
10,000,000
98.8.31
3,900,000(가계수표)
97.9.25
3,750,000
98.12.3
16,000,000
98.10.31
4,000,000(가계수표)
97.12.16
1,530,000
98.10.31
3,825,000(가계수표)
97.12.29
15,210,000
98.11.30
5,000,000(가계수표)
합 계
35,790,000
46,779,000
22,725,000
위 [표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OOO OOO과의 거래명세서와 임금표 및 부도가계수표의 합계금액은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쟁점매입금액에 크게 미달하며,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청구외 OOOOOO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부당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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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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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97 (<time datetime="2001-08-14">2001.08.14</time> 의결),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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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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