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삼성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310원을 취소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주변과 격리되어 있고 건물과 무연고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부상 용도인 주택에도 불구하고 별장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주변과 격리되어 있고 건물과 무연고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부상 용도인 주택에도 불구하고 별장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청구인이 1985.7.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O리 OOO 소재 대지 298㎡, 건물 26.4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정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3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송달불능으로 1996.12.31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1 이의신청, 1997.5.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용도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가족이 피서철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피서, 휴양,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허가사항란의 용도가 “주택” 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3호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본적지는 경기도 여주이며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1985.6.20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1996.4.16까지 계속 거주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89.6.27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며 건축허가사항란의 용도는 “주택” 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52.89㎡임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OOO산지구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을 보면, 쟁점주택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시설기준으로는 기타 유원지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이 포함된 OOO산 주변일원이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사진상에도 동 주택의 배후에 OOO산이 있으며 주거지와 격리되어 있고 사방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농어가주택으로 판단된다.
(3)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는 “별장 ”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별장여부의 판단은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가액,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 93누 21224, 1995.4.28 같은 뜻임),
(4)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나 위치(남제주군 대정읍 OOO리 OOO), 주변환경(자연녹지지역으로 거주지와 격리되어 있고 사방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가주택), 규모(청구인 지분은 8평),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 쟁점주택의 건축년도가 1945년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재지와의 무연고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상시 주거용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5)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별장의 용도로 취득하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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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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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7서2125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의결), "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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