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 종자대 등의 지출사실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 종자대 등의 지출사실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8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1,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8.2.24 같은 동 OOOOO외 2필지 답 2,604㎡(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92.5.15 양도소득세 12,309,430원 및 동 방위세 2,46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4.5.9 취득한 후 청구인이 계속해서 경작하여 왔으나 87.3.3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지로서 사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 88.1.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88.2.23에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큰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대토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농민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 종자대 등의 지출사실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때 또는 새로운 농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및 새로운 토지의 취득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및 새로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88.1.28)한 후 1개월여 후인 88.2.24 새로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대신 취득한 새로운 토지의 면적이 2,604㎡로서 쟁점토지의 면적(1,805㎡) 이상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새로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자경증명원과 86~87기간중의 농지세 미과세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약, 비료, 종묘 및 농기계구입 등과 관련한 증빙 등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관련의 전산자료와 88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사후결의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83년도 이후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315.8평)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86년도 중에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36평, 건물 52.47평의 3세대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 88년도 중에는 같은 동 OOOOO소재 대지 18.4평, 건물 25.25평의 5세대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3년도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86년도와 88년도 중에는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등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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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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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766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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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