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OOO시에 납부한 토지의 잔금 및 그 연체료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OOO시에 납부한 토지의 잔금 및 그 연체료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제4지구 OOOO OOO”(현 지번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체비지 3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4 OOO시로부터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잔금을 납부기한인 89.7.5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에서, 1990.4.28 청구외 OOO가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을 OOO시에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5.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73,120원 및 동 방위세 10,59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이 위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310,000,000원, 양도가액 366,565,600원, 연체료 56,565,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5.4 OOO시로부터 쟁점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납부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을 OOO시에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총양도대금을 366,565,600원으로 정함)으로 1990.4.28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에 포함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OOO시에 납부한 쟁점토지의 잔금 및 그 연체료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66,565,6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310,000,000원(연체료 56,565,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310,000,000원, 양도가액은 366,565,6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5.4 OOO시로부터 쟁점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OOO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잔금에 대하여는 잔금납부기한(1989.7.5)을 넘겨 1990.4.27까지 납부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OOO가 1990.4.28 OOO시에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 합계 335,565,60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95.1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6,565,600원, 양도가액 39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56,565,6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의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당초 매매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정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라 볼 수 없어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금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7-6 ··· 23, 국심 94서0720, 94.6.1 합동회의 동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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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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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032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의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6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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