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서1211의결일 2011.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출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출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23.~2006.9.30. 기간동안 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2008.7.1.부터는 OOO 이라는 상호로 건설/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조사결과 1999.1.1.부터 2005.6.30. 기간중 가공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인 2001년 제1기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136,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90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의 구내 교환기 교체공사 및 통신선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00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OOO와 합병으로 공사대금 결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OOO이 OOO에서 교체후 철거하여 보관중인 중고 녹취장비와 교환기(이하 “쟁점장비 ”라 한다)를 공사비 대신 인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인수하여 OOO 등의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1년 3월경 (주)OOO에서 쟁점장비를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쟁점장비 매입대금은 (주)OOO의 법인계좌에서 송금 받아 다시 지급함] 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장비는 (주)OOO에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2001년 2기 ~ 2003년 1기 기간동안 OOO 등에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이 2001년 14,090,300원, 2002년 8,213,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장비의 구입과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조사결과에 의하여 OOO(주)가 청구인 등에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장비는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쟁점장비 관련 매출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에 통신설비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장비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출로 하여야 한다는 (주)OOO 요구에 의해 2001.3.30. (주)OOO로부터 150,15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O에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3) OOO(주)는 2001년 제1기에 (주)OOO 등에 대하여 매출 57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가공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고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주)가 외형유지 등을 위하여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장비의 매입.매출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1211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