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구0214의결일 1997.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5.06

경산세무서장이 1996.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70,180원 및 동 방위세 1,854,030원의 부과처분은

1. 당해 소득금액 추계 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조사 보고서 상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68.34㎡) 기타건물의 면적(68.1㎡)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조사 보고서 상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68.34㎡) 기타건물의 면적(68.1㎡)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22㎡에 단독주택 68.34㎡, 점포 6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70,180원 및 동 방위세 1,854,030원을 1996.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0 이의신청, 1996.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1996.5.31)이 지난 1996.6.13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6.5.16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1996.5.27 담당직원이 직접 송달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시의 불복청구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은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1996.6.13 통지 받은 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 고지서를 1996.5.16 청구인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자 1996.5.27 담당직원이 직접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 청구인 아파트 호수인 503호 우체통에 넣은 후 저녁에 청구인과 직접 통화 후 송달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고지서 송달부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도 1996.7.10자 이의신청 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에 통지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생각치 못하여 고지서가 제척기간 이전에 통지되었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에 청구인이 1982년부터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1990년까지 다량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소득금액 추계 시 부동산 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조사 보고서 상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68.34㎡) 기타건물의 면적(68.1㎡)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0214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의결),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2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2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