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420의결일 2023.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2. 증여받은 OOO외 12필지 토지 OOO㎡(농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7.9.4.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자본적 지출액 OOO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자본적 지출액 중 적격증빙 없는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양도와 무관한 비용 OOO원을 부인하고(취득가액 OOO원), 2022.10.3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급받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 토목공사는 진입로공사, 석축공사, 배수로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인허가비용,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였으나 그 지급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쟁점비용 지급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인터넷 로드뷰를 통하여 이 건 토지 상에서 농지개량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부 BBB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쟁점비용에 대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면 부 BBB이 청구인을 대신해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한 OOO원 중 적격증빙이 없는 공사비OOO원(쟁점비용)과 양도와 무관한 마을발전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표2>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농지를 주택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AAA로부터 쟁점비용 상당의 토목공사를 공급받았다며 현장사진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상에서 진입로, 석축,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나 AAA이 공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금융거래내역 또한 AAA과 관련이 없는 CCC과의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AAA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420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의결),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1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1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