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대지 252.3㎡, 건물 774.02㎡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6.23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607,290원을, 94.7.15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990원 및 동 방위세 3,416,590원을, 94.8.5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4,120원 및 동 방위세 1,126,82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며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1281, 93.10.4 같은 취지임).
라.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월부터 93.4월까지 부동산을 48건 취득하고 50건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내용은 주로 나대지를 취득한 후에 그 지상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을 신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89.6.30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동일자에 양도하였는 바, 신축후에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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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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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6014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의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