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수하였다는 자재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수하였다는 자재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연탄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 OOO로부터 2000.10.22. 11,000천원, 2000.11.25. 10,500천원, 합계 2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O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의 직원 박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3월말경 OOOOO OOO OOO OOOOOOO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철판과 자재 등을 총 22백만원에 인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일(2000.4.26.)을 감안할 때 2000년 3월말경 동 물품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현금인출 내역 및 입금표 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OOO OO OOO)이 2000년 3월말경 사업정리 중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의 요구로 철판과 자재 등을 총 22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4.28. 9백만원, 2000.5.31. 1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O의 직원 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OO(OO OOO, OOO O)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2000년도 1월부터 공장 운영을 정지하였으며, 친구인 김OO에게 철판, 기계류 등을 매각하고 2000.5.31. 매각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OO이 발행한 입금증에는 2000.4.28. 잡자재 대금으로 9백만원, 2000.5.31. 중고 철재 및 기계류 대금으로 11백만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동 물품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 통장(OOOO OOOOOOOOOOOOO) 및 출금 전표에 의하면 2000.4.28. 9,800천원 전액을 자기앞수표(100천원권)로 인출하였고, 2000.5.31. 11,000천원을 자기앞수표(500천원권 10매, 100천원권 60매)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수표들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2000.2기 부가가치율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37.8%로 1999.2기 77.1%, 2001.2기 50.2%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정리중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판 등을 인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2000년 3월말경에 청구외법인이 폐업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0.5.31. 동 대금결제를 완료한 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1996년 개업이래 주로 연탄난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산업기계 제조에 소요되는 청구외법인의 재고 철판 등을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자재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출금 전표, 입금증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423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