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1.6.2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번지답 2,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30. OOO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2005.2.1.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토지를 1991년에 취득하여계속 경작하다가 청구인의 지병 때문에 부득이 2001년 중에 화훼농을 하는사람에게 농지로서 임대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임대기간을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쟁점토지가화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부인한 이 건은 고정식온실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규정을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관엽 및 생화 등을 도·소매하는 단지내에 위치한 토지로 화훼 판매시설 하우스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있고, 하우스내에 주거시설까지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생화 등을 도·소매하는다수의 사업자들이 화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확인되는 바,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73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91.6.27. 매매로 취득하여 2003.12.30. OOOOOO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4.2.12.자로 발급된 청구인명의의 농지원부(1993.8.30. 최초 작성일)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아니된 토지로 임대되었다가 1998.6.25. 현재 휴경된 것으로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1995.12.31. 기간동안 OOOOO OOO OOOOO OOO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다가 2001년 중에 화훼농을하는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는 1995년 이후부터 화훼사업장으로다수의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2001년중에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1995년부터 임대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의 기간중에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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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424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의결),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8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