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3386의결일 1994.1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1.3.28이고 등기접수일은 91.5.2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1.3.28이고 등기접수일은 91.5.2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합포구 OO동 OOOOO 답 1,207㎡ 및 같은동 OOOOO 답 7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7.23 및 73.11.23 각각 취득하여 91.5.2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26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이의신청,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주택조합측의 조합구성등 여러사정으로 잔금약정일인 90.8.28에 잔금 및 중도금 505,580,000원중 5,580,00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날에 소비대차로 전환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90.8.28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50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금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월이자 7,500,000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1.3.28이고 등기접수일은 91.5.2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인 90.8.28에 중도금 및 잔금 미수령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1개월의 이자를 1.5%로 약정하고 90.8.28 소비대차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8.28이라고 주장하면서 90.9.28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7,500,000원을 수령하고 원금으로 수령한 500,000,000원을 OO투자금융(주) C.M.A 및 OO투자신탁(주) OO지점 수익증권저축계좌에 각각 250,000,000원씩을 저축한 금융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도금 및 잔금 미수령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90.8.28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90.9.28 원금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 7,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3.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5.2 OOO외 49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5.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386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