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의 아들을 세대주로 한 1세대가 3주택(쟁점주택·쟁점외주택·부천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세대내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의 아들을 세대주로 한 1세대가 3주택(쟁점주택·쟁점외주택·부천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세대내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70.8.2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16㎡, 건물 1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2.12. 같은 동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32㎡, 건물 41.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20.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손자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503,960원을 납부한 데 이어 1998.9.1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이하 “부천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 3인이 각각 별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8.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2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OOO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세대주: OOO) 실질적으로는 관악구 OO동 OOOOOOO(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997.12.20.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함으로써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1989.9.22. 전입하여 1999.6.24.까지 거주, 세대주: OOO)에 청구인의 아들과 손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세대주인 OOO과 손자 OOO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당시 OOO과 OOO는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1998.9.12)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손자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거주상황을 보면, OOO과 OOO는 1988.10.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10.4.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9.6.23.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OOO, OOO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1987.12월이후 2000.3월까지 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생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주민 OOO 외 2인의 확인서와 쟁점외주택의 사진 수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및 손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연령이 양도당시 92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 주민등록 현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아들을 세대주로 한 1세대가 3주택(쟁점주택·쟁점외주택·부천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세대내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23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의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