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모든 세무관련신고를 본인 명의로 한 점 등에 근거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모든 세무관련신고를 본인 명의로 한 점 등에 근거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9부터 2004.10.29까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하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신발)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주식회사 OO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22,656,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고, 자료상인 OOOO주식회사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공급가액 209,858,48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4.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41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류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의 관리팀 과장인 청구인에게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만 하였을 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류OO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매월 1,100천원의 급여를 받고 종사한 종업원이었음이 금융증빙과 거래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거래은행의 거래내역과 사용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무관련 신고를 청구인이 직접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류OO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 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2기 주식회사 OO에게 매출한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자료상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류OO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종사자 명함 3매·거래처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신고·납부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류OO은 2005년 9월 현재 국세 21건 195,441천원이 결손처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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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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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87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