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608의결일 1992.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9㎡를 취득한 후 88.12.1 주택 329.67㎡를 신축하여 90.6.26 양도하고 91.5.28 위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7.19로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9,254,070원, 동 방위세 1,850,810원)하였다.처분청은 위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6.22로 하고, 건물(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91.12.1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차감하고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4,700원 및 동 방위세 93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시 대금청산일 (88.8.20)이전인 88.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7.19 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88.12.31 개정되었으나,

(2) 88.12.31 개정령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은 89.1.1 이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개정전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88.7.8(계약금 500만원), 중도금(3,000만원) 지급약정일은 88.7.26, 잔금(4,880만원)지급약정일은 88.8.8임이 확인되며,

(2) 위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88.7.19, 등기원인일은 88.6.22이고, 88.7.19 전소유자 OOO이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88.6.22 매매예약 원인)하였다가 88.8.22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 대금 지급 영수증 및 OO협동조합 OO지점이 확인한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OOO·OOO 명의의 저축거래실적 명세표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 대금을 88.8.20에 청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금청산일 (88.8.20) 이전인 88.7.19에 88.6.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88.6.22(등기원인일) 인 것으로 판단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08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