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에O OO건설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기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6.6.20.부터 1997.11.20.까지 영위하였으며,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O 자료상인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O” 라 한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O장은 OO세무O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2001.9.30.을 납기로 하여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O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전남편 이OO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1.30.부터 1996.7.1.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5.1.16.부터 1996.8.13.까지 같은 구 OO동 307-41에O OOO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6.6.2.부터 1997.11.20.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993년부터 O기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 관련 1996.6.20.자 사업자등록신청O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O명 및 인감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이OO은 거소지불명 및 연락두절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 따라O, 객관적인 O류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O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 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은 전남편인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장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와의 내용증명O신 및 OO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의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장OO가 1996.7.18.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O신을 보면, 1996.5.16. 이OO에게 불도우져 OOOOOOOOO호를 매도하고 동 장비 등록원부를 OO차량등록사업소로 보냈으며,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반송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보고 있으니 청구인이 동 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반송하여 주거나 또는 변경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OOOO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문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 건설기계를 전입등록할 것을 촉구(1997.8.26.) 및 재촉구(1997.9.30.)하였으며, 이를 전등록지인 마포구청으로 반송(1997.10.30.)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이OO이라는 것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O신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기(주)소속의 불도우져 OOOOOOOOO 및 OOO기(주) 소속의 불도우져 OOOOOOOOO, OOO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OO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및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부터 1996.7.1.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를, 1995.1.16. 부터 1996.8.23.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를 운영하였으며, 1996.6.2.부터 199711.20.까지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OO은 OOOO시 OOO구 OO동에O 1990.12.20.부터 1996.12.31.까지 OO건기 및 OO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O 및 이OO의 모(김OO)의 사실확인O에 의하면, 이OO은 현재 거소지불명 및 연락두절로 쟁점사업 운영관련 사실확인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또 다른 증빙자료로 이OO과의 이혼판결문, 이OO이 청구인에게 보낸 O신사본 및 청구인의 이O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혼판결문은 2003.2.12. OO지방법원에O 발행한 정본으로 1997.6.24.부로 청구인이 이OO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자필O신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법원에O 만나 합의(이혼으로 추정)하자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OO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폭력 등의 혐의로 이OO을 OOO부경찰O에 고소하는 내용으로O,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OO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이OO의 자필O신사본을 보면, 1996년 당시의 내용 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겉봉투 사본은 주소불명으로 1996.9.24.자로 반송된 것으로 OO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며, 속지에는 2002.11.26.자 OOOO우체국의 내용증명 일부소인이 찍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O신내용을 2002.11월 처분청등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O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OO에 대한 고소장의 경우도 작성일자가 2003.2월로 되어 있어, 이 것이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 1996.6.20.자 사업자등록신청O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O명 및 인감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객관적인 O류상으로도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입증되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O,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쟁 점사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O1008, 2002.7.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1558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의결),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