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서1756의결일 2007.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10

OO세무서장이 2006.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중 주식회사 OO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2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플래시 메모리를 구입하고서 세금계산서는 그 당시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 대표이사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래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며, 한편 이 건 거래당시 OO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결제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거래도 매입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 대표이사 김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거래처의 요구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한 것이다.또한, 청구인의 2001년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8.2%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은 37.2%로 표준소득률의 454%(4.5배)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에게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69,390천원 및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29,83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받았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 김OO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이 위 물품의 원래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 이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대금결제내역, 청구인의 거래계좌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은 2000.7.1.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0.12.31. 폐업하였고, 2001.1.2.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을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2.18. 법인명 및 대표자를 OOOOOOO주식회사 및 권명으로 변경하였고, 2004.12.31. 폐업하였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김OO은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은 2001년 1기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산업으로부터 사운드카드와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받아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본인의 매출이 많아서 주식회사 OOOO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직접 OOO으로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산업은 직거래는 아니지만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이 중간에서 물건을 받아 넘겨주는 중간 딜러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의 결제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의 물품대금 결제내역과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고, 결제금액 99,220천원 중 29,830천원은 김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물품대금결제내역(OO O OO)(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 이외에 OOOO정보통신주식회사 및 김OO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청구인의 표준소득률의 4.5배로 나타난다. (OO O OOO)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29,830천원이 김OO의 계좌에 송금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청구인과 OOOO정보통신주식회사 및 김OO간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4.5배로 높아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OOOO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756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의결),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